우리은행, '개인형 IRP'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계좌 전환 가능…"수수료 면제"

입력 2023-05-11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대면으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 없이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IRP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을 개설한 고객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한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비대면 채널 개설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길 수 있게 됐고, 수수료 면제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미국·이란 종전이냐 확전이냐...뉴욕증시 혼조 마감
  • 대출 갈아타기⋯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 MZ식 ‘작은 사치’...디저트 먹으러 백화점 간다[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 전쟁 후 ‘월요일=폭락장’ 평균 6% 급락…시총 421조 증발···[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①]
  • SUV 시장 흔드는 ‘가성비 경쟁’…실속형 모델 확대 [ET의 모빌리티]
  • 스페이스X IPO 앞두고…운용사들 ‘우주 ETF’ 선점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92,000
    • +0.63%
    • 이더리움
    • 3,075,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2.05%
    • 리플
    • 2,011
    • -0.4%
    • 솔라나
    • 125,300
    • +1.13%
    • 에이다
    • 371
    • +1.64%
    • 트론
    • 487
    • -0.61%
    • 스텔라루멘
    • 25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0.19%
    • 체인링크
    • 13,090
    • +2.27%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