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3-05-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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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사진제공=강남구)
▲강남구청 전경 (사진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월 시작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1차 모집 때는 176가구가 접수해 이 중 104가구에 1억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혼부부 30가구, 청년 46가구 총 76가구에 9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 원이며, 청년은 보증금 1억 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자격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합산 연 소득 9700만~1억2000만 원이다. 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 △연 소득 4000만~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젊은 세대가 강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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