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팔아요”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입력 2023-05-03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탄소년단(BTS) 정국 (뉴시스)
▲방탄소년단(BTS) 정국 (뉴시스)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며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사자가 재판부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상보]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50,000
    • -3.14%
    • 이더리움
    • 3,263,000
    • -4.65%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72%
    • 리플
    • 2,176
    • -3.07%
    • 솔라나
    • 134,300
    • -3.8%
    • 에이다
    • 408
    • -4.67%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2.96%
    • 체인링크
    • 13,720
    • -5.25%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