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력 2023-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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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년 8월 사업장들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에도 적용된다. 의무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회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콜센터 상담원의 과로에 의한 사망 관련 재판에서 “휴게장소의 부재, 3교대 중 석간조의 근무형태와 그에 따른 피로도 등 근로 강도, 상시적으로 부족한 수면시간 및 민원응대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작업 환경” 등을 근거로 대상 근로자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휴게장소의 부재’를 근로자 승소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에서도 만성적 과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휴게시설 유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차원 및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서도 휴게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국가에 따라 ‘온도, 조도, 소음, 면적, 위치, 시설장비, 거리, 층고, 환기’ 등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만약 영세한 사업장의 형편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별로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다. 법정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등 준법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기본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더 나아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관리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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