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입력 2023-04-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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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는 올해부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거 안심 매니저와 동행해 계약 상담 및 주거 안심 동행 등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사업 시작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32명이 총 502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달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임차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 관악구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료제공=관악구)

구는 미납지방세 열람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구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업무 숙지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관악지회와 긴밀히 협력했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구는 공인중개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중개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부동산 중개업 실무 책자 제작·배부,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1:1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1인 가구 등이 많은 구의 특성을 반영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하고,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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