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폐지

입력 2009-04-29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법사위 이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서울 서초, 송파, 강남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재정위가 의결한 내용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정부가 입법 추진을 발표했던 지난 3월 16일 이후 투기지역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10%p 가산세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강남 3구는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그외 지역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고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서울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는 세율을 6~35%로 낮추고, 투기지역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정위는 야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하고 잇는 교육세폐지법안은 이번 임시국회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연기했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논의끝에 법사위로 넘기기로 확정하고 교육세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23,000
    • -1.46%
    • 이더리움
    • 4,216,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56%
    • 리플
    • 2,780
    • -2.93%
    • 솔라나
    • 183,700
    • -3.92%
    • 에이다
    • 548
    • -4.36%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4
    • -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60
    • -5.11%
    • 체인링크
    • 18,250
    • -4.9%
    • 샌드박스
    • 173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