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입력 2023-04-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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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다음달 2일부터 시행
내부회계관리제 취약점 자진 공시 또는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던 2개의 하위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하여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측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 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 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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