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4월 중 시행…"사업장 정상화 지원"

입력 2023-04-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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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권액 10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장 대상
자율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보유 채권금고 찬성 의결
여신한도ㆍ충당금 적립 의무 등 완화해 금고 참여 유도
'전 금융권 대주단 운영협약'과 함께 4월 중 시행 예정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ㆍ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다음 주 중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서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단독으로 대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정상화 지원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자율협의회는 우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단, 채권금고, 시공사,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들끼리 손실을 분담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장 정상화를 돕는다.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하에 지원한다.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은 자율채권액의 4분의 3 이상(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대출잔액의 3분의 1, 합산으로는 2분의 1 수준의 공동대출 취급 한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자율협약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자율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개별 금고의 충당금 적립 요건이 완화된다는 뜻이다.

또한 자율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의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사후관리방안도 내놨다.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정상화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사업정상화 계획의 실효성 및 구속력을 강화한다. 또한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개시 이후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자를 면책해 업무상 부담을 경감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약 시행을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전 금융업권 PF대주단 운영협약'가입을 추진해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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