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 사업장에 취약차주 채무조정 실시

입력 2023-04-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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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연합뉴스)
▲MG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새마을금고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차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새마을금고는 취약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막고 재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채무조정 대상은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대출 차주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채무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 대출 차주까지 포함한다.

대출 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상환 유예(최장 3년), 이자 상환 유예(최장 1년),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자 상황에 따른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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