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입력 2023-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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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문제에 이어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의 적법,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말 방사청에도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사청 재검증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사업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전ㆍ현직 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고 재차 주장하고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 간 점수차이는 0.0565점 차이에 불과했으며,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게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22일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 위법성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없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HD현대중공업. (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울산 HD현대중공업. (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반면 HD현대중공업 측은 “불공정 수주 의혹에 대해 법원과 방사청이 거듭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현 시점에서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들이 이의제기를 한 까닭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 주요 부품 공급사인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방산 분야 독과점이 된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가격경쟁력 우위, 기술차별 제공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26일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오는 5월 8000억 원규모의 충남급 호위함 5, 6번함을 발주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1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3번함 건조사업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발주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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