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입력 2009-04-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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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국내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개정ㆍ공포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되 1년후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하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이다.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보증보험 가입자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가입기간 1년이상)돼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자격정지 처분시 자격증 회수제도 폐지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의료인 면허증 발급은 2개월에서 14일로, 재발급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 연간 650억 원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국내 의료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외국인 환자 1명을 국내에 유치시 약 7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반영해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와 국내 광고 금지, 보험 관련 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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