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3-04-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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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도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양의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 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또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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