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미성년 자녀 둔 부모,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입력 2023-04-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당장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일부는 4~5월 중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은 올 하반기 이후에나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36,000
    • -0.1%
    • 이더리움
    • 4,370,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817,500
    • +0.86%
    • 리플
    • 2,846
    • -0.73%
    • 솔라나
    • 190,500
    • -0.37%
    • 에이다
    • 569
    • -1.39%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4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0.07%
    • 체인링크
    • 18,920
    • -1.36%
    • 샌드박스
    • 178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