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입력 2023-04-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2310만 원을 미지급한 대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같은 해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00,000
    • -1.9%
    • 이더리움
    • 5,314,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4.05%
    • 리플
    • 732
    • -1.35%
    • 솔라나
    • 235,600
    • -0.17%
    • 에이다
    • 634
    • -2.16%
    • 이오스
    • 1,134
    • -3.24%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800
    • -0.9%
    • 체인링크
    • 25,550
    • -1.28%
    • 샌드박스
    • 6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