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입력 2023-04-04 12:55 수정 2023-04-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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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한다. 다만 교통 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도 지역・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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