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입력 2023-04-03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김선신 인스타그램)
▲(출처=김선신 인스타그램)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차량을 운전해 불법 운전 논란을 빚은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과했다.

김 아나운서는 3일 인스타그램에 “간밤에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 아나운서는 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서 박살 났다”는 글과 함께 파손된 사이드미러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는 차 사진을 게재하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전하는 행위가 안전운전 의무 조항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그가 올린 사진에서 파란불인 신호등이 포착되면서 주행 중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38,000
    • +0.07%
    • 이더리움
    • 3,02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2.06%
    • 리플
    • 2,040
    • -1.35%
    • 솔라나
    • 127,600
    • -0.78%
    • 에이다
    • 387
    • -1.53%
    • 트론
    • 426
    • +2.65%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0.45%
    • 체인링크
    • 13,290
    • +0.2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