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입력 2023-04-03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김선신 인스타그램)
▲(출처=김선신 인스타그램)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차량을 운전해 불법 운전 논란을 빚은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과했다.

김 아나운서는 3일 인스타그램에 “간밤에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 아나운서는 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서 박살 났다”는 글과 함께 파손된 사이드미러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는 차 사진을 게재하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전하는 행위가 안전운전 의무 조항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그가 올린 사진에서 파란불인 신호등이 포착되면서 주행 중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올해 최대 110조 주주환원…역대 최대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15,000
    • +8.86%
    • 이더리움
    • 3,303,000
    • +5.56%
    • 비트코인 캐시
    • 365,900
    • +22.33%
    • 리플
    • 1,877
    • +19.1%
    • 솔라나
    • 126,400
    • +4.9%
    • 에이다
    • 294
    • +13.51%
    • 트론
    • 467
    • +1.3%
    • 스텔라루멘
    • 264
    • +1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10.7%
    • 체인링크
    • 15,930
    • +8.81%
    • 샌드박스
    • 64
    • +1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