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리딩방 포착’ 제보자들에 포상금 1억 지급

입력 2023-04-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총 1억8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제보자 2명에게 각각 5850만 원, 5000만 원 등이 지급됐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 및 행위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했다.

금감원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를 제출한 최초의 제보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는 불법 리딩방 이용시 손실 발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45,000
    • +1.09%
    • 이더리움
    • 3,456,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4%
    • 리플
    • 2,109
    • +3.64%
    • 솔라나
    • 128,000
    • +3.14%
    • 에이다
    • 374
    • +4.18%
    • 트론
    • 482
    • -0.41%
    • 스텔라루멘
    • 242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10
    • +3.42%
    • 체인링크
    • 13,940
    • +2.8%
    • 샌드박스
    • 121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