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최종 관문 되나

입력 2023-04-01 08:00 수정 2023-04-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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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 심사 착수…통상 기간보다 길어져
경쟁국 심사 남은 한 곳 EU, 이달 18일 결과 발표 예정

▲사진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연합뉴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시기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이번달 결합 심사를 앞두고 공정위의 승인 지연이 한화, 대우조선 합병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달 중에 한화의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할 수 있다거나 6월 이후에 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30일 “현재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시기 등이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기업결합 심사는 국별로 해당 기업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의 범위, 종류, 경쟁 상황 및 파급효과 등이 상이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했다. 올해 2월 튀르키예, 영국이 승인했으며 지난달 15일 일본, 20일 베트남, 21일 중국, 22일 싱가포르 경쟁당국도 심사 통과를 발표했다. 이제 EU와 공정위의 심사만 남은 셈이다.

다만 EU의 심사 결과가 18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공정위의 결정이 최종 관문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상증자 규모가 2조 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분야가 다양한 만큼 간이 심사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심사가 길어지면서 통상 2개월~3개월 내 마무리된 다른 기업 결합 심사 사례와 비교해 다소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이번 합병으로 방위산업을 하는 한화가 군함용 무기, 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하는 점과 관련해 공정위가 까다로운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한화그룹의 함정전투체계와 시너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행 방산법상 독과점이나 방산 경쟁업체 차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방산 등 국가 산업 전반의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며 “동종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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