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수장 겸임 법안 발의 예정

입력 2009-04-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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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정무위원장, "컨트롤 타워 일원화 효율성 증대"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27일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금융 유관기관 간 상호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기의 전개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감독 이원 체제의 비효율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효과적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해상충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상호간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번 금융위기 하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돼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융컨트롤 타워의 리더십 회복, 위기국면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 운영, 금융 유관기관관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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