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RM 봤다" 개인정보 3년 훔져본 직원…코레일 해임 결정

입력 2023-03-29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뉴시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논란이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됐다.

29일 코레일은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18회 열람했다.

이는 코레일의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도 모자라 지인들에게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고 다녔으며, 이를 전해 들은 동료 직원의 제보로 감사실은 감사를 진행,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코레일 측은 “A씨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에서 A씨는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진 뒤 R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55,000
    • -0.68%
    • 이더리움
    • 5,119,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1.74%
    • 리플
    • 693
    • -0.57%
    • 솔라나
    • 221,000
    • -1.43%
    • 에이다
    • 610
    • -1.13%
    • 이오스
    • 976
    • -1.81%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39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2.14%
    • 체인링크
    • 22,210
    • -1.64%
    • 샌드박스
    • 577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