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에 7년간 조세 감면

입력 2009-04-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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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7년간 조세감면을 적용토록 의결했으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없이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5년간 100%, 2년간 50%의 조세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조세감면 심의 대상이 된 베르나바이오테코리아㈜는 네덜란드의 베르낫가 100% 단독출자한 외국투자기업으로, 백신제조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세계시장점유율을 갖춘 기업이다.

지경부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7년간 조세감면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적용 절차 간소화를 한층 활성화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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