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성 탈의실에 2시간 머문 남성…"착각해서 들어갔다"

입력 2023-03-23 0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서울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헬스장에서 여장하고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당시 A 씨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의 가발을 쓰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시간가량 내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탈의실 내부에 여성 이용자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헬스장 관계자는 '여장 남자가 탈의실에 들어갔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착각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으며, 헬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 바이든, 잊을 만하면 ‘꽈당’...이번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서
  •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 경단녀 되니 월급도 ‘뚝’
  • ‘평범한 30대 청년으로“ 임영웅, KBS ’뉴스9‘ 출연
  • MC몽 “첸백시·SM 분쟁 개입한 적 없다…후배 위로했을 뿐”
  • “‘의대쏠림’에 서울대 순수 자열계열 합격선 고려대보다 낮아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35,981,000
    • -0.3%
    • 이더리움
    • 2,509,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152,000
    • +0.2%
    • 리플
    • 683.4
    • +0.59%
    • 솔라나
    • 28,090
    • +1.23%
    • 에이다
    • 496
    • +1.99%
    • 이오스
    • 1,205
    • +1.86%
    • 트론
    • 101.2
    • +1.54%
    • 스텔라루멘
    • 122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700
    • +0.85%
    • 체인링크
    • 8,535
    • -1.04%
    • 샌드박스
    • 746
    • +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