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입력 2023-03-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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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내린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도 했다"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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