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계약학과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나온다

입력 2023-03-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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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건 국무회의 통과…일반학과 정원 20% 한시 증원 운영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그간 대학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야 했는데, 정부가 일반학과 내 계약 정원을 증원해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돼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때 추가 증원은 계약정원제를 통해 이뤄진다.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 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 증원해 운영한다.

앞서 정부는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는 합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반도체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나타난 반도체 인재학과 이탈 현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는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기술지주회사에 외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해 학교의 여건‧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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