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리고 근무한 경찰관 “동료들 외면”…부산경찰청 “확인 중”

입력 2023-03-17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출동 현장에서 흉기에 목을 찔린 경찰관이 동료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경찰 동료가 목에 흉기 찔리고 난 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널리 퍼뜨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경찰청 소속으로 보이는 익명의 글쓴이는 사건 당시 피해 경찰인 A 경위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과 함께 “당사자분이 직접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린 글을 첨부한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 경찰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6일 오전 5시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동료와 함께 출동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집의 주인인 B 씨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A 경위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A 경위는 피를 흘리면서도 B 씨를 검거했으나,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상처 부위만 붕대로 감은 채 지구대로 복귀해 업무를 계속해야 했다.

현기증으로 지구대 의자에서 잠시 쉰 A 경위는 자신의 출혈량에 놀란 데 이어 사건 관련 업무가 처리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글에 따르면 당시 형사사법 정보 온라인 관리 시스템 ‘킥스(KICS)’에 사건 관련 내용이 입력돼 있지 않았으며 진술조서 작성, 흉기 등 압수물 확보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지구대에는 A 경위를 포함해 경찰관 5명이 있었으나, 그는 사고 약 1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업무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 뒤에야 퇴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의 도움으로 병원을 찾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게시글에서 “(흉기가)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죽을 뻔했다는 의사 설명을 듣고 눈물이 났다”며 “당일 딸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못갔다. 동료들도 원망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부산일보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1: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67,000
    • -1.37%
    • 이더리움
    • 3,447,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69%
    • 리플
    • 2,256
    • -4.61%
    • 솔라나
    • 140,200
    • -0.5%
    • 에이다
    • 429
    • -0.69%
    • 트론
    • 455
    • +4.12%
    • 스텔라루멘
    • 259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1.25%
    • 체인링크
    • 14,560
    • -0.82%
    • 샌드박스
    • 131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