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입력 2023-03-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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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규 입주 희망자는 27일부터 31일, 5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 원→ 6000만 원) △1·2인 가구 소득 기준 각각 20%p·10%p 완화 △반지하 거주 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 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상자는 모집공고일(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고,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한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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