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친시장적'으로 개편

입력 2009-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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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물 통합 발행ㆍ조기상환ㆍ물량조절ㆍ이표채 만기 확대 등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를 '친시장적'으로 개편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통안증권의 수요기반 확충 및 원활한 차환 발행을 위해 발행제도를 친시장적으로 개선, 통안증권의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시장성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통안증권의 유동성 제고와 이를 통한 수요 증대를 위해 2년물 통안증권에 대해 통합발행 제도를 도입한다.통합발행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하는 통안증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한은은 "통합발행기간은 2개월, 발행일은 원칙적으로 짝수월 2일로 정해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일 집중이 지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만기일이 공휴일과 겹쳐 만기일 전후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기일이 설연휴 또는 추석연휴 등과 겹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일 조정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안증권 2년물의 통합발행으로 종목 수는 축소되는 반면 종목별 발행 규모는 확대됨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지는 등 통안증권의 시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조기상환(buy-back)' 제도를 도입, 지준 전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지준 적립기간 초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상기관의 통안증권 발행시장 참여 유인 제고와 경쟁입찰 방식의 보완을 위해 '우선모집제도'를 시행한다.

현 모집제도는 통안증권 입찰 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같은 매출 방식은 잠정 중단하고 통안증권 대상 기관과 이들 가운데 낙찰 실적이 우수한 일부 대상기관을 상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황 성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차장은 "발행 규모는 월중 통안증권 총발행 예정금액 중 10% 내외로의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모집에 참여하는 우수 대상기관은 통안증권 경쟁입찰 낙찰실적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매월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차장은 "모집은 원칙적으로 매월 4주차 금요일에 정례화할 계획이고 예상치 못한 초과 유동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 여건에 따라 비정례 모집도 정례 모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대한 발행시장 참여 유인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또 현재의 사전 내정금리를 설정하는 '내정금리방식'에서 발행 예정물량에 상응하는 금리를 발행금리로 설정하는 '물량소화방식'으로 변경하는 '물량조절제'를 도입한다.

다만, 응찰률이 저조하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발행 예정금액 보다 적게 낙찰시킬 수 있도록 물량 조절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만기 1년 및 1년 6개월물 이표채 발행으로 대상 만기를 확대 시행한다. 364일물 또는 546일물 할인채 역시 발행은 지속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 밖에 통안증권의 경쟁 입찰시 개별 기관의 입찰 건수를 현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하고 향후 5건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2년 이후 실적이 전혀 없는 개인 대상 '창구판매'를 폐지하고 종목 표기 방법도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목명에 만기년월일(또는 만기연월)과 표면금리(이표채의 경우)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시켰다.

한은은 이번 통안증권 발행제도의 개편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통화정책 수행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의 발달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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