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입점 시 기대수익 최대 40.5% 증가

입력 2023-03-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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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치와 수수료에 대한 경제적 고찰’ 연구 발표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에 입점할 경우 기대수익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최대 40.5%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에 입점할 경우 기대수익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최대 40.5%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에 입점할 경우 기대수익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대 40.5%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치와 수수료에 대한 경제적 고찰’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입점에 따른 판매자 기대수익이 미입점 판매자보다 최소 0.1%에서 최대 40.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배달원 고용 절감 효과 △시장 확장 효과 △마케팅 효과 △운영 효율 효과 총 4개의 기준으로 플랫폼 입점에 따른 기대수익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때 비해 배달원 고용을 줄여서 생기는 기대수익이 최소 0.13%에서 최대 5.32% 늘어났다.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에 연동되지만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 배달원을 고용해 생기는 비용은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된다. 플랫폼에 입점했을 경우 매출이 줄면 배달에 드는 비용도 줄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출이 줄더라도 배달원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 해서 기대수익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의 시장 확대 효과까지 더해지면 기대수익은 최소 18.34%에서 최대 24.46% 늘었다. 입점으로 기존 고객은 물론 새 고객도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달 플랫폼의 배달원 고용 감소와 시장 확대 효과에 광고비 절감 효과까지 생기면 기대 수익이 최소 24.21%에서 최대 30.64%까지 증가했다.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상호명이 이용자에게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광고비 절감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달원 고용을 줄이고, 시장이 확대되고 매장 운영이 효율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때 기대수익이 최소 33.58%에서 최대 40.5% 늘었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배달원을 고용해서 드는 비용이 줄었고, 시장을 확장하는 효과가 생겼으며, 마케팅 효과와 운영 효율화 달성 모두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독자적인 채널을 이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 유입을 달성하는 것은 비용이 든다. 배달 플랫폼에 한 업체가 입점하면 계속해서 다른 곳을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 우위가 있어 판매자의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

김 교수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작용,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른 고객 증가 때문에 기대수익이 증가한다고 해석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배달 플랫폼 이용이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개별 업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과값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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