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여벤협,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연장근로 한도 보완 필요"

입력 2023-03-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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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성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로써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성격과 현장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복합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성벤처업계도 개편안을 환영했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현행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인 제도는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영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업무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유연한 근무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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