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미리 걸러 낸다

입력 2009-04-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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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6개월간 경기 고양시에서 시범사업, 내년 말까지 전국 확대 예정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병·의원과 약국에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총 980여 개소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당시에는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간에는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처방ㆍ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중복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처방조제시스템은 의사ㆍ약사가 처방ㆍ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과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따라서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준다.

복지부는 이번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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