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동통신법 개정...주민 휴대폰 통제 강화나섰다

입력 2023-03-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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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일 농촌발전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일 농촌발전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이동통신법 개정하며 주민 통제 강화에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 회의에서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말단기(단말기)의 수리·수매봉사, 이동통신 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동통신단말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올해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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