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파손 지원액 1억 원↑…85~87세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23-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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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한 농업인·농기계보험 내달부터 적용…보험료도 인하

▲모내기 모습 (뉴시스)
▲모내기 모습 (뉴시스)

다음 달부터 농기계종합보험 국고 지원액이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되고 다음 달부터 85~87세 농업인도 농업인안전보험을 들 수 있다. 이 보험들의 보험료도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을 이런 내용으로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을 확대한다. 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 현재 국고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농기계가액) 기준 5000만 원 이하이지만 1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연령 상한을 높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힌다. 일반2·3형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였으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상한을 87세까지 올린다. 이로써 87세까지 일반 1·2·3형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도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3.4% 내리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실제로 8000만 원짜리 트랙터 보험료가 이달 63만 2000원에서 내달부터 5만 4000원으로 내려가며, 본인부담은 43만 4500원에서 25만 2000원으로 18만 2500원 줄어든다.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현재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대물배상 한도액은 현재 1억 원에서 가입자가 1억∼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최대 할인율도 30%에서 40%로 올린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면서 농업인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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