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입력 2023-02-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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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출처=나플라 SNS)
▲나플라. (출처=나플라 SNS)

래퍼 나플라가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 서초구청 공무원 A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나플라의 병역면탈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서울지방병무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나플라는 1992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세다. 2018년 엠넷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해 최종 우승하며 유명세를 얻었으나, 대마초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등 논이 됐으며 병역면탈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신세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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