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배송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입력 2009-04-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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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위, 제도 개선 강화키로

카드연체에 있던 회사원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B업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런데 얼마 후 카드사 채권 추심업체 직원이 최근 이사한 주소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연락을 해와 깜짝 놀랐다.

이를 확인해 보니,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인터넷 배송정보조회서비스에서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너무 쉽게 알아낸 것을 알았다. A씨는 이와 같이 손쉽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불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돼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 유출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A씨와 같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 이하 분쟁위)는 21일, 이 같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조정을 결정했다.

분쟁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타인 배송정보 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가 의뢰한 배송업체인 B회사는 누구라도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해당 업체의 설치기사가 집을 방문, 가입자에게 PDA단말기를 제시하며 충분한 설명 없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인터넷 서비스 설치기사가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아갈 경우,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태중 분쟁위 상임위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쇼핑몰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악용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아냄으로써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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