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입력 2023-02-22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HF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1: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87,000
    • +1.45%
    • 이더리움
    • 4,633,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895,000
    • +2.4%
    • 리플
    • 3,082
    • +1.08%
    • 솔라나
    • 199,000
    • +0.25%
    • 에이다
    • 628
    • +0.96%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90
    • -0.89%
    • 체인링크
    • 20,620
    • -0.87%
    • 샌드박스
    • 20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