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수화 “USDC 90점”…금융당국은 ‘의문’ 제기

입력 2023-02-21 17:18 수정 2023-02-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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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증권성 20~100 지수화
점수가 높을 수록, 증권에 해당 판단
USDCㆍ앰프 90점, 비트코인 20점

금융당국 "스펙트럼 방식 옳지 않아,
법 적용은 일률적으로 의뤄져야"
거래소 자체 점수화에 의문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수치화한 평가 지수를 새롭게 개발·발표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지수화하는 스펙트럼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금융당국에서는 법 적용은 이분법적일 수밖에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21일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블록체인과 유통시장 활성화’ 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토큰 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리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 정형적·비정형적 증권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투자계약증권 여부 외에 정형적 증권 해당 여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20부터 100까지 수치화한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를 소개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증권에 가까우며, 점수가 100이면 증권에 해당한다.

◇코빗, 이분법적 흑백논리→스펙트럼 방식 바람직 = 보고서에는 코빗에서 거래 지원 이력이 있는 36개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점수 결과도 담겼다. 100을 기록해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없었고, 유에스디코인(USDC)과 앰프(AMP)가 9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더리움이 30점, 비트코인은 20점으로 가장 낮았다.

센터는 USDC가 채무증권 혹은 파생결합증권의 성격을 보여 정형적 증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USDC는 현금성 미화달러를 1:1 담보비율로 발행해 ‘USDC=1달러’ 페깅을 목표로 한다. 담보로 사용되는 현금성 자산은 주로 미국 국채로, 센터는 USDC가 미국 국채를 부분적으로 토큰화한 토큰증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MP의 경우 지난해 미국증권거래원회(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센터는 증권성 판단을 지수화한 이유에 대해 이분법적 흑백논리 접근 방식보다는 스펙트럼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개별 자산에 따라 해당 자산 기반으로 성립되는 계약 관계와 제반 사정이 각기 다르고, 투자 계약 존재 여부를 일률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점수 산출 시스템은 미국의 거래소 협의체인 암호화폐 등급위원회(CRC·Crypto Rating Council)를 참고했다.

▲토큰 증권 및 가상자산 증권성 분류
▲토큰 증권 및 가상자산 증권성 분류

◇금융당국, 스펙트럼 점수화 법 적용 ‘어불성설’ = 금융당국은 점수를 넘어 지수화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 적용은 일률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증권이면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이 계약 내용에 따라 증권성을 따져볼 수는 있겠으나, 스펙트럼으로 점수화해서 몇 점 이상이면 증권이므로 법을 적용한다는 건 법치국가에서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성을 따져보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법 적용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증권성 판단을 위한 TF를 구성한 금감원에서도 법 적용을 일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TF 관계자는 “증권성 판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여러 자료를 봐야하고, 해외사례도 살펴봐야 한다. 해당 자료도 살펴보겠다”면서도 “법 적용은 이분법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KSRI에 부족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다면서도, 보고서가 규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에서 금융 당국과 업계 참여자들 간의 더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증권성 판단 기준이 담긴 ‘정부의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발표 이후에도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또, 발행인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증권성을 먼저 판단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 등 이슈가 있는 경우 감독 당국에서 판단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그림자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법제나 금융당국의 입장과 조율이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증권성에 대한 정부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진행되는 편이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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