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탄소ㆍ자원개발펀드 15%내 출자 가능

입력 2009-04-21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수출입은행은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총액의 15%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이 펀드 총액의 15%이내에 출자할 수 있는 펀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 목적 조성, 해외 석유 가스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은의 출자가 가능해 짐에 따라, 녹색성장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84,000
    • +1.8%
    • 이더리움
    • 2,980,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08%
    • 리플
    • 2,014
    • +0.8%
    • 솔라나
    • 126,300
    • +3.95%
    • 에이다
    • 380
    • +1.6%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00
    • -1.2%
    • 체인링크
    • 13,200
    • +3.69%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