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은닉' 혐의 김만배, 석달 만에 재구속

입력 2023-0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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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을 18일 오전 1시40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 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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