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 크는 성장법 허위과장 '키네스' 시정 명령

입력 2009-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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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키 크는 성장법을 허위 과장광고해 온 키네스에 대해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의 신고를 통해 조사한 결과 키네스는‘키네스 성장법'을 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키 성장 효과 등을 광고행 이러한 광고내용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키네스 광고를 통해 회사 대표이기도한 김양수 박사팀이 고안한 키 크기 방법인 키네스 성장법을 통해 자연 성장 예측키보다 10cm 이상 더 크게 자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사과정에서 키네스는 회원의 키 성장 변화를 기록한 자료를 객관적 근거로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제출 자료를 키네스 성장법의 키 성장 효과를 실증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키네스는 이 성장법이 '특허까지 받은 키성장시스템(특허 제513313호)'라고도 광고해 왔지만 공정위는 이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 성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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