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입력 2023-02-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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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4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중국 국적자 A 씨(41)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A 씨는 서울과 안산 등 주로 수도권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일용직으로 일했다. 도용한 신분증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원룸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4대 보험이 되는 업체에 입사해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A 씨는 이 업체에 취직하며 거짓 생활이 드러나게 됐다. 세무서에 방문한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대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한국인 아버지 덕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신분 확인이 느슨한 영세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 장기간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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