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입력 2023-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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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N STORY ‘어쩌다 어른’)
▲(출처=tvN STORY ‘어쩌다 어른’)

법영상분석 전문가인 황민구 박사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무혐의 사건을 조명했다.

14일 방송된 tvN STORY 시사교양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서는 황 박사가 출연해 ‘진실을 담은 천 개의 목격자’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황 박사는 “2019년,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자기 조카가 강제 추행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아 수감 중이라며 도와달라고 했다. 사건 당사자는 강은일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박사는 “사건의 80% 이상은 술에서 시작된다”며 “강은일이 사건 당시 여성 A 씨를 포함해 지인 4명과 술을 마셨는데, A 씨가 화장실에서 강은일한테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다만 강은일은 여성이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먼저 신체를 만졌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른다”고 당시 사건을 설명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실마리는 CCTV 영상에 있었다. 황 박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칸만 여성용, 남성용으로 분리된 채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했다. 출입구 문 아래에는 통풍구가 있고, 문을 열면 정면에 세면대가 자리했다.

▲(출처=tvN STORY ‘어쩌다 어른’)
▲(출처=tvN STORY ‘어쩌다 어른’)

황 박사는 “증거라고는 가게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밖에 없었다. 그런데 CCTV 영상에서 재미있는 게 포착된다”며 “(화장실 문) 밑에 통풍구가 없었다면 (강은일의) 유죄가 확정이다. 통풍구가 강은일을 살렸다. 강은일이 여자 칸에 들어갔다면, 통풍구 사이로 그의 발이 보여야 하는데 없었다. 여자 혼자 있었다. 진술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문을 열 수 없다. 이 두 개의 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다”며 “심지어는 강은일이 문을 열고 나오려 할 때마다 여성이 옷을 잡고 끌어당기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고 부연했다.

강은일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불명예를 겪었다. 소속사에서 퇴출당했고, 계약돼 있던 작품 여럿도 취소된 바 있다.

황 박사는 “(강은일이) 1심에서 6개월을 선고받고 5개월 형량을 채우고 나서야 2심에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며 “지금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은일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민사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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