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판결(상보)

입력 2009-04-20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개 미네르바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해 글을 올릴 당시 글의 내용을 전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허위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네르바 박 씨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환전업무를 전면 중단했다는 내용의 글과 12월에는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10,000
    • -0.65%
    • 이더리움
    • 3,387,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26%
    • 리플
    • 2,056
    • -0.96%
    • 솔라나
    • 131,000
    • -0.08%
    • 에이다
    • 391
    • -0.26%
    • 트론
    • 517
    • +2.17%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17%
    • 체인링크
    • 14,660
    • -0.27%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