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판결(상보)

입력 2009-04-20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개 미네르바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해 글을 올릴 당시 글의 내용을 전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허위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네르바 박 씨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환전업무를 전면 중단했다는 내용의 글과 12월에는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61,000
    • +0.6%
    • 이더리움
    • 3,019,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2.69%
    • 리플
    • 2,033
    • -0.1%
    • 솔라나
    • 127,500
    • +1.27%
    • 에이다
    • 386
    • +0.26%
    • 트론
    • 425
    • +1.92%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1%
    • 체인링크
    • 13,240
    • +0.61%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