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입력 2023-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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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참여자 보조금 확대, 기존 참여자도 물가상승률 고려해 지원폭↑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후 (사진제공=서울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에서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시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기 위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인 월 4만~5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4곳 1만9268면의 주차장 개방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 개방 시 시설개선비는 지난해 최대 2500만 원에서 올해는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도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원폭을 넓혔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000만 원과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약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면당 약 54만 원 정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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