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등 현장 어려움 해결 위한 규제 개선 추진

입력 2023-02-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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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일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설산업 현장 어려움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시했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 추진 과제를 주로 선정했다.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주요 규제 개선으로는 원격조종 굴삭기 등 새 기술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기준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한다.

또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토록 했다.

스타트 턴키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 제출 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로 간소화한다.

건설골재 채취절차와 안전관리계획 절차도 간소화해 중복 업무를 줄였다. 또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도 줄였고, 안전관리 우수 업체 중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해 인센티브를 높였다.

이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해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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