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분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42건 검찰 고발

입력 2009-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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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불공정거래사건 처리 건수가 48건으로 이중 85.7%인 42건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 됐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수는 44건으로 전년동기(62건) 대비 18건(29.0%)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은 36건으로 전년동기(37건)와 유사한 수준이며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8건으로 전년동기(25건) 대비 17건이 줄었다.

또한 1분기 현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48건으로 전년동기 처리건수(49건) 대비 1건이 감소했다.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30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이 12건으로 전체의 25.0%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42건중 85.7%(36건)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됐다.

시장별로는 부정거래행위 사건이 코스닥시장에서 4건이 적발됐으며, 전년동기에는 적발 실적이 없었다. 시세조종사건은 11건으로 전년동기(12건) 대비 1건(8.3%)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전년 동기(14건) 대비 1건(7.1%) 증가한 15건이 발생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80.0%에 속했다.

주요 증권범죄 적발 사례로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이 복합된 사례가 있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은 코스닥기업이 향후 생명공학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자원개발 회사에도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한편, 증권회사 직원 등과 공모해 고가매수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다.

또한 코스닥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에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더욱 정교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상장폐지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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