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입력 2023-02-08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형 400만 원을,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AI 관련주 강세에 산타랠리 조짐…나스닥 0.52%↑
  • 큰일났다 수도권 주택시장… "4.2% 더 뛴다" 전문가 경고
  • “3년간 몰랐다”…신한카드, 내부통제 구조적 취약 드러나
  •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에 진료 기록까지 공개⋯"적법한 진료 행위"
  • 이노스페이스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발사 직후 폭발 가능성
  • HD현대·한화 수주 경쟁…트럼프 '황금함대' 두고 불붙나
  •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 올해 7만5000가구 분양한 10대 건설사, 내년엔 12만 가구 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70,000
    • -1.83%
    • 이더리움
    • 4,424,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1.5%
    • 리플
    • 2,806
    • -1.79%
    • 솔라나
    • 185,400
    • -0.91%
    • 에이다
    • 543
    • -0.91%
    • 트론
    • 424
    • -0.93%
    • 스텔라루멘
    • 321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50
    • +2.79%
    • 체인링크
    • 18,380
    • -2.08%
    • 샌드박스
    • 168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