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입력 2023-02-08 10:30 수정 2023-02-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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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비서, 세무 컨설팅 좋은 세무환경 조성”

▲8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여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8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여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된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수출 증진에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기업의 세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홈택스 세금 비서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세금비서를 활용해 신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납세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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