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부친·친오빠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확인 중”

입력 2023-0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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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강민경 인스타그램)
▲(출처=강민경 인스타그램)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33)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강민경의 부친 등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고소 당사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모 씨 등 19명이 강 씨의 부친과 친오빠에 대한 고소장을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강 씨의 부친 A 씨와 친오빠 B 씨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경기도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며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에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모 씨를 통해 강 씨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A 씨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 등 고소인들은 강 씨의 부친 A 씨가 2021년경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SBS연예뉴스에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 보상을 약속한 적도 없고, 아이디어를 얘기했던 것 중 하나’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에 길을 냈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소인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한편 강민경의 소속사 웨이크원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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