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신용평가사, 국제공조와 규제개혁 필요"

입력 2009-04-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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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국제공조를 유지하고 구조화채권에 대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은정 금융연구원 선임위원은 `현행 글로벌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신용평가 대상이 확대된 만큼 신용평가방식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여 위원은 국제공조를 유지하면서 "신용등급의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규모 투자자들의 평가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화 상품의 경우 평가모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형 투자자들이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도록 유인해 시장이 신용평가사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평사들이 수행한 신용평가의 정확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직접 발행에 간여한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안을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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