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두 살 배기 방치한 20대 엄마…아이는 숨져

입력 2023-02-02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겨울에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된 2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에서 B 군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B 군 몸에선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외출 당시 난방 온도를 최고로 올려놔 동사(凍死)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가누기 힘든 2살인 데다 최소 사흘간 음식을 먹지 않아 아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군의 부검을 의뢰하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76,000
    • +1.33%
    • 이더리움
    • 3,026,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2.05%
    • 리플
    • 2,032
    • +0.79%
    • 솔라나
    • 127,100
    • +2.5%
    • 에이다
    • 384
    • +1.05%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4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1.22%
    • 체인링크
    • 13,260
    • +1.45%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